소득인정액 계산 이해
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구성
- 재산 평가
- 모의계산
- 자주 묻는 질문
구성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. 단순 월수입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평가액 | 근로·사업·재산·공적이전소득 |
| 재산 환산 | (재산 − 기본공제) × 환산율 |
| 근로소득 공제 | 일정액 공제 후 반영 |
재산 평가
주택은 공시가격,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 지역(대도시·중소도시·농어촌)별로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.
모의계산
복지로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해보시길 권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?
기본공제 후 환산하므로 일정 규모까지는 수급 가능합니다.
자동차도 포함되나요?
차량가액 기준으로 환산되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
💚 문의처: 고용노동부 ☎1350 · 국민연금공단 ☎1355 ·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 ·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. 모두 무료 상담입니다.